2025년 학기 국외 대학 등록금을 2024년에 납부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는 2024년에 받아야 하나요, 2025년에 받아야 하나요?

    2026. 1. 18.

    2025년 학기 국외 대학 등록금을 2024년에 납부하신 경우, 해당 교육비는 2024년도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에 2025년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셨다면, 이는 2024년에 지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이 됩니다. 비록 교육받는 시점은 2025년이지만, 납부 시점이 2024년이므로 2024년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다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제 한도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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