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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 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8.

    도시가스 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해당 설비의 용도 및 설치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건축물의 부속 설비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등: 40년 (내용연수 범위: 30년 ~ 50년)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등: 20년 (내용연수 범위: 15년 ~ 25년)
    2. 건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 도시가스 공급업과 같이 특정 업종에 사용되는 가스 배관 시설 등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업종별 자산의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로, 과거 국세청 질의회신에서는 강철제 가스배관의 내용연수를 11년으로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연수 결정은 해당 설비의 구체적인 용도, 설치 목적, 그리고 회사의 회계 정책 및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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