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해당 설비의 용도 및 설치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부속 설비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건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정확한 내용연수 결정은 해당 설비의 구체적인 용도, 설치 목적, 그리고 회사의 회계 정책 및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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