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사적연금(국민연금 등) 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부모님이 연금소득만 있으신 경우, 해당 연금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거나, 과세 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참고: 만약 부모님께서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으시거나, 연금소득이 과세 대상 연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