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의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또한, 2025년에는 과세표준이 전년도 과세표준의 10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과세표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1주택자 재산세 특례가 2026년 말까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