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치료 외에 다른 치료비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8.

    네, 언어치료 외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치료비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중 일부 치료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치료비가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1. 장애인 특수교육비: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비용은 전액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장애인 재활교육 목적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2.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취학 전 아동이 월 단위로 교습받는 학원이나 체육시설의 수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항목 중 하나이며, 치료 목적의 비용과는 구분될 수 있습니다.
    3. 의료비 세액공제와의 구분: 치료비 중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출한 치료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해당 대상자의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경우 소득 금액 요건 및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치료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아니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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