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를 통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이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실제 근로관계는 인력사무소가 아닌 근로자를 이용하는 사업주와 성립하므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을 전액 직접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인력공급업체가 임금을 대리 수령하여 지급하더라도 사업주의 임금 지급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관계는 성립하며,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일용직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며, 계약 내용에 따른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법적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