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포함된 식대의 세금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18.
급여에 포함된 식대는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처리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비과세 식대 적용 기준:
- 사내 급식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경우: 회사에서 식사 또는 음식물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식사는 전액 비과세됩니다.
-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 사내 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식사 명목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만약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대를 지급받는다면, 20만원까지는 비과세되고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식대가 급여에 포함될 때의 영향:
- 세금: 월 20만원까지의 식대는 비과세되므로, 해당 금액만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절감됩니다.
- 4대 보험: 과세되는 식대 부분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산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식대를 활용하면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산정: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 연봉 계산: 식대를 포함한 총 급여액이 실제 연봉으로 간주될 수 있어, 이직 시 연봉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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