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원 알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18.
대학생이 학원 아르바이트로 얻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적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생 본인이 독립적인 소득이 있고 부양가족으로 다른 사람의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법에서 정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학원비 납부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학원비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항목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제한적 적용): 일반적으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취학 전 아동(만 6세 이하)의 학원비는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본인의 학원비는 이 항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이러한 소득공제 항목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세표준을 줄임으로써 납부할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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