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로 매입한 공통매입세액을 입력할 때 공급가액을 넣어야 하나요, 세액을 넣어야 하나요?
2026. 1. 18.
전자계산서로 매입한 공통매입세액을 입력하실 때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여 입력하셔야 합니다.
근거:
- 세금계산서의 기본 원칙: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과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공통매입세액의 처리: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도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여 입력해야 하며, 이후 안분계산 절차를 통해 과세사업분과 면세사업분으로 나누어 처리하게 됩니다.
- 홈택스 입력 방식: 홈택스 등 전자신고 시스템에서는 일반적으로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입력하는 칸을 제공합니다. 공통매입세액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해당 항목에 맞게 공급가액과 세액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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