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8.
만 20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요건: 일반적으로 만 20세 이하의 자녀가 해당됩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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