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운영업 사업자 등록 및 시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8.

    주차장 운영업 사업자 등록 및 시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차장 운영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후에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1. 사업자 등록 신청: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도장
      • 주차장 운영업 업종 코드 (630303,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52915)
      • 세무서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자 등록 후 절차:
      • 부가가치세 신고: 주차장 운영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일반과세자는 예정 및 확정 신고 기간에,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관련 경비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참고: 주차장 운영업은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타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위탁자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09누28096, 20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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