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8.

    네, 2025년부터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으로,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세대원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배우자 명의로 납입한 주택마련저축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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