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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에게 증여하지 않았는데도 인적공제에서 빠지나요?

    2026. 1. 18.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소득이 없거나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부모의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자녀의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5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만 있는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자녀가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인 경우: 이미 다른 부양가족(예: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중복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3. 자녀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여 여부는 인적공제 대상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자녀의 소득 유무 및 부양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자녀가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인적공제를 받고 있다면 이는 부당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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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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