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은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상 간접강제 수단입니다. 주요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사용자에게 부과되며,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고 매년 2회의 범위에서 2년까지 총 4회까지 반복 부과가 가능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근로자 보호와 노동법 준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됩니다.
월급여와 직책수당의 정의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월 8회 미만, 60시간 미만 근무하고 월 소득이 40~50만 원 수준인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대상이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포터를 매각하여 2026년 감가상각비를 0원으로 처리할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