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은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상 간접강제 수단입니다. 주요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사용자에게 부과되며,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고 매년 2회의 범위에서 2년까지 총 4회까지 반복 부과가 가능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근로자 보호와 노동법 준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