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되어 이미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지출에 대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해 한 번만 공제받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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