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지급 시 재직 조건이 통상임금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2026. 1. 19.

    상여금 지급 시 재직 조건이 통상임금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여금에 재직 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해당 조건이 근로기준법 등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1. 재직 조건의 유효성: 사용자와 근로자는 임금의 지급 조건에 대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한다는 조건은 임금 지급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이는 이미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보기 어렵습니다.
    2. 통상임금 해당 여부: 대법원은 재직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이라 할지라도, 해당 조건이 무효로 되지 않는 한,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직 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통상임금 산정 시 영향: 재직 조건이 유효하게 인정될 경우, 해당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및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예외: 장애인수당과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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