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군데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 소득공제 항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복수 근로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19.

    두 군데 직장에서 근무하여 복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 항목 처리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 시점에 종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누락한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항목 처리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주된 근무지 합산 신고: 원칙적으로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 시점에 주된 근무지(현재 재직 중인 곳)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종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만약 연말정산 시점에 종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반드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두 곳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준비하여 홈택스 등에서 전자 신고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복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자로서 받을 수 있는 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등)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 제공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4. 추가 납부 또는 환급: 두 곳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총 소득에 대한 세액이 계산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과의 차이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하거나, 더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전문가 상담 권장: 복수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 합산 및 공제 항목 적용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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