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60세 이상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하며,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닌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60세 이상 근로자는 세법상 '상시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증가: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직전 사업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적용됩니다.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60세 이상 근로자만 증가하고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늘지 않았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업종 요건: 소비성서비스업(호텔업, 주점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 외 업종은 모두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인정 기준: 세법상 '상시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다만, 임원,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60세 이상 근로자도 이러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 금액: 60세 이상 근로자 채용 시 세액공제 금액은 기업의 규모(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와 사업장 소재지(수도권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밖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경우 60세 이상 근로자 1인당 연간 1,200만 원의 공제 대상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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