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업종코드 630901)을 주업종으로 설정하고 나머지는 삭제한 경우 청년창업소득세감면이 가능한가요?
2026. 1. 19.
네, 택배업(업종코드 630901)을 주업종으로 설정하고 나머지를 삭제한 경우에도 청년창업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택배업(업종코드 630901)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물류산업에 포함되어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을 주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나이 요건 및 생애 최초 창업 요건 등 다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업종 코드 630901 (택배업)의 감면 대상 해당 여부:
- 택배업(업종코드 630901)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중 '소화물 전문 운송업'에 해당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물류산업에 포함되므로,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 다만, 퀵서비스 기사나 배달대행 기사와 같이 인적 용역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업종 코드 940918)는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 방법:
-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서 작성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
-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일반적으로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 최초로 창업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 감면율은 수도권 여부, 업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5년간 100% 감면)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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