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6월 8일생인 자녀가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을 경우 2026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에 영향을 미치나요?

    2026. 1. 19.

    2026년 연말정산 시, 2006년 6월 8일생 자녀가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이 인적공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녀의 연간 총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의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나이 요건: 2026년 연말정산은 2025년 귀속분에 해당합니다. 2006년 6월 8일생 자녀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9세가 되어 인적공제 대상 연령 요건(만 20세 이하)을 충족합니다.

    2. 소득 요건: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아르바이트 소득의 영향:

      • 일용근로소득: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과 무관하게 인적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일반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외의 일반 근로소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여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모님의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인지, 일반 근로소득인지 여부와 그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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