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으로 결제한 금액도 연말정산에서 자동 제외되나요?
2026. 1. 19.
첫만남이용권으로 결제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공제되지 않으며, 직접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되는데, 첫만남이용권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바우처 형태의 지원금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첫만남이용권으로 결제한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조회되지 않거나, 조회되더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만약 첫만남이용권으로 결제한 금액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했다면, 해당 금액만큼 과다공제에 해당하므로 추후 세금 신고 시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 내역은 별도로 관리하시고, 연말정산 시에는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공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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