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비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고,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지 않아야 하며,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국적이나 비자 종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국내법인의 급여를 50% 수령하고 있다면,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실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일반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제출해야 하는 추가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의 승계 시 통합투자세액공제 추징은 어떻게 되나요?
공동도급공사에서 주관사로부터 받은 원가안분 매입세금계산서를 다른 참여사에게 원가안분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해당 금액을 원가비용에서 제외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