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시는 부모님 중 한 분만 연금을 받으시는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금 수령하시는 부모님께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며,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라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따라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시는 부모님 중 한 분만 연금을 받으시더라도, 위 소득, 연령, 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