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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수령 부모님 중 한 분만 연금 수령 시,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가능한가요?

    2026. 1. 19.

    네,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시는 부모님 중 한 분만 연금을 받으시는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금 수령하시는 부모님께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며,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라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만 수령하시는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대략적으로 연간 과세 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 퇴직자의 경우 연금 소득이 비과세이므로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2. 연령 요건: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생계 유지 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직계존속 관계를 입증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시는 부모님 중 한 분만 연금을 받으시더라도, 위 소득, 연령, 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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