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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에서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체크박스를 모두 해제했음에도 신용카드 정보가 삭제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19.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부모님의 신용카드 정보가 체크박스를 해제했음에도 삭제되지 않는 경우, 이는 해당 정보가 부모님 본인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 동의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1. 부모님 본인의 홈택스 접속: 부모님께서 직접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메뉴로 이동해야 합니다.
    2. 자료제공 동의 철회: '자료제공 동의 신청/조회/취소' 메뉴에서 기존에 동의했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철회해야 합니다. '내 자료를 제공받는 가족' 목록에서 해당 내용을 찾아 철회할 수 있습니다.
    3. 반영 확인: 동의 철회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홈택스에서 해당 정보가 더 이상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즉시 반영되지 않는다면, 다음 날 다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부양가족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회 및 활용이 가능합니다.
    • 자료제공 동의는 매년 갱신이 필요할 수 있으며, 특히 자녀가 성년이 된 경우에는 재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부모님께서 직접 동의 철회가 어렵다면, 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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