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지점에서 근무하는 참여자가 법인 이름으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2026. 1. 19.
네, 어린이집 지점에서 근무하는 참여자도 법인 이름으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이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4대보험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하면 됩니다. 지점의 경우에도 본점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해당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사업장 적용 신고 절차: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관리번호가 새로 부여됩니다.
- 국민연금: 분리적용 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고용·산재보험 관계 성립신고서 또는 전근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만약 대표자가 지점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와 '모사업장 지정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본점에서 지점으로 직원이 이동하는 경우 '직장가입자 근무처 변동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어린이집 지점의 참여자도 법인 명의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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