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멸실 시 발생하는 비용의 회계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4. 8. 28.
건물 멸실 시 발생하는 비용의 회계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
-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 비용(수익적 지출)으로 처리합니다.
건축법상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
-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고, 새로 지출한 금액은 신규 취득자산의 장부가액으로 처리합니다.
회계 처리 시 건물 철거의 목적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서기훈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