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의료비 지출 내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19.
미성년 자녀의 의료비 지출 내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제출하시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소득 요건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간혹 시스템 오류나 정보 제공 동의 절차 미비 등으로 인해 일부 내역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의료비를 지출한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히 만 19세 미만 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도 해당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도 조회가 어렵다면, 직접 영수증을 챙겨서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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