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을 구매하여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생산할 때, 매입 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적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제도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회계처리 시 잡손실 또는 세금과공과 처리와 관련한 질의응답이나 해석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의제율은 어떻게 적용되며,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회계상 세금과공과로 처리 가능한 경우에 대한 예규나 해석을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