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서 잔금 입금일을 용역의 제공시기로 인정하는 것은 세법상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다만, 건설용역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어, 건설공사 기간에 대한 약정만 있고 대금지급 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이 시기가 불분명할 때는 준공검사가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서상 잔금 입금일을 용역의 제공시기로 정하는 것은 세법상 인정되기 어려우며, 실제 용역의 완료 시점이나 관련 법규에 따른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