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토지처분이익을 거래일자 귀속연도에 인식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거래의 증빙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점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 거래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 거래가 완료되며, 이때 세금계산서가 아닌 부동산 거래 신고 및 검인계약서 등을 통해 거래 사실을 증명하게 됩니다.
토지처분이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해당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를 첨부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토지 거래의 경우에도,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등을 기준으로 해당 귀속연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행이 누락된 경우라면,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이므로, 일반적으로 토지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도 토지처분이익을 해당 귀속연도에 인식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