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퇴직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계산되어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9.
2025년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계산되어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구분되는 별도의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퇴직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소득이 없고 나이 요건 등 기본공제 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소득 자체에 대한 세액은 별도로 계산 및 납부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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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시 퇴직소득이 배우자공제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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