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외화획득 재화·용역: 국내에서 공급하지만 외화를 벌어들여 수출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하며, 법령에 명시된 특정 사업(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면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면세포기 신고를 통해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라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