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가족의 의료비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2026. 1. 19.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가족의 의료비도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가족의 의료비는 해당 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완화: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즉, 연령이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양가족이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부담 요건: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결제 금액이 근로자 본인의 소득에서 지출된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고 그 돈으로 부모님 명의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의 경우, 본인의 자금으로 실질적으로 부담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타인 기본공제 대상자 제외: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장남이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받는 경우, 차남이 해당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생계 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은 일반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제가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나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 명의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의료비를 본인 카드로 결제했을 때,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