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스템 마지막 페이지의 예상 환급액 조회 시 기납부세액이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2026. 1. 19.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예상 환급액을 조회할 때 기납부세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는 계산 방식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환급(또는 추가 납부)액은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 및 감면을 적용하여 계산된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산출됩니다.
따라서, 시스템 상에서 '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된다면 이는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의미이며,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게 되는 금액을 나타냅니다. 반대로 플러스(+)로 표시되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입니다.
정확한 환급액 계산을 위해서는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명세서를 통해 12개월간 받은 급여, 상여금, 수당 등을 합산하여 총급여를 계산하고, 12개월간 납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하여 기납부세액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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