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기타결제수단으로 분류된 매출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6. 1. 19.
홈택스에서 기타 결제 수단으로 분류된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타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정규 증빙이 발행되지 않은 매출을 포함하는 항목입니다. 배달 앱을 통한 쿠폰, 휴대폰 결제, 각종 페이 서비스 등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집계되지 않는 매출은 직접 해당 금액을 파악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기타매출 항목에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매출 자료와 실제 매출액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결제 대행사(PG사) 또는 카드사 등을 통해 정확한 매출 내역을 확인하신 후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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