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공사 완료 후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공사 완료 후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는 공사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일단 발행하고, 추후 확정된 금액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일반적으로 해당 재화가 인도되거나 용역이 제공되는 때입니다. 건설용역의 경우, 계약서상의 대금 지급 조건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을 받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 또는 대금 지급이 확정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특히,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용역의 경우, 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확정 대금의 처리: 공사 완료 후에도 대금 정산에 대한 이견으로 잔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도급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사용승인일에 일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추후 정산 결과에 따라 공급가액 변동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승인이 이루어지면 건축공사용역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사 완료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공급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