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시 거주 요건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2026. 1. 19.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시 거주 요건은 공제 대상자가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대주: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라 세대주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대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의 경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세대주라면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다른 요건은 무엇인가요?
    세대주가 아닌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약국에서 사용한 비용이 부가세 공제 대상이 되나요?

    부양가족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금액 계산 시 총급여액 500만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시 보증금 없이 옥상 임대료 1년 사용료를 1회 지급하는 경우, 보증금 0원, 월 임대료 대신 연 임대료로 기재하면 되는지 질문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