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시 거주 요건은 공제 대상자가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세대주라면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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