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월 100만원을 벌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2026. 1. 19.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월 100만원을 벌 경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자녀의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되었다면 월 100만원을 벌더라도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연간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소득이 일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연간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되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소득이 어떤 종류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내역을 조회하여 자녀의 소득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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