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인데 주거용 아파트 월세 수입이 면세 수입인 경우, 부가세 신고 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2026. 1. 19.

    네, 과세사업자이시더라도 주거용 아파트 월세 수입이 면세 대상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과 관계없이 실제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거용 아파트 월세 수입이 면세 대상이라 할지라도, 임대 내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명세서에는 임차인의 정보, 임대물건 정보, 계약 내용, 그리고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포함한 임대수입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는 별도로 계산하여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만약 해당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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