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에서 3.3% 원천징수된 세금은 최종 세액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를 통해 최종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경비 인정: 사업소득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 또는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업종별로 정해진 단순경비율이 높을수록 필요경비가 커져 소득금액이 줄어듭니다.
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부양가족 등), 특별소득공제(국민연금보험료 등),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산출세액이 줄어들고, 이는 곧 환급세액 증가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3.3% 원천징수된 세금 외에 필요경비와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