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소득 수준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본인, 배우자, 그리고 인적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에게만 적용됩니다. 인적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횟집에서 카드로 결제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월과 2개월씩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특수관계법인 간 채무 면제 시 세무 처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