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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수준을 초과하여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의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나요?

    2026. 1. 19.

    네, 맞습니다. 소득 수준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본인, 배우자, 그리고 인적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에게만 적용됩니다. 인적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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