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부모님 등 부양가족에 대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총 소득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금소득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시 갱신으로 인해 보증금이 2번 잡히는 경우, 갱신 후 보증금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횟집에서 카드로 결제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4월 입사자가 연말정산 시 2월 자녀 의료비를 반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전체 자료는 4월부터 다운받고 의료비만 전체로 받아 첨부하면 되는지에 대한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