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19.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부모님 등 부양가족에 대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나이 요건: 부모님께서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하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 만약 부모님께서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 없이 연금소득만 있으신 경우, 과세 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일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이는 연금소득공제 후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총 소득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금소득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만 수령하시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무엇인가요?
    과세 대상 연금액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시 갱신으로 인해 보증금이 2번 잡히는 경우, 갱신 후 보증금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횟집에서 카드로 결제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4월 입사자가 연말정산 시 2월 자녀 의료비를 반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전체 자료는 4월부터 다운받고 의료비만 전체로 받아 첨부하면 되는지에 대한 질문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