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근무지 결정세액에 기납부세액을 적어도 되는지, 결정세액이 0이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9.
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의 결정세액을 입력하는 칸에 기납부세액을 입력해도 되는지, 그리고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입력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결론적으로, 종전 근무지의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란에는 해당 종전 근무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액인 '결정세액'을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에서 이미 중도 퇴사 정산을 완료하여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해당 칸에 0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거:
- 결정세액의 의미: 결정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의미합니다. 종전 근무지에서 중도 퇴사 시 정산을 통해 이미 확정된 세액이므로, 이를 새로운 근무지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 기납부세액과의 구분: 기납부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의미하며,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기납부세액'은 해당 회사에서 중도 퇴사 정산 시에 활용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합산하는 세액은 '결정세액'이 맞습니다.
- 결정세액 0원인 경우: 만약 종전 근무지에서 이미 모든 세금을 환급받아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연말정산 시에도 해당 칸에 0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환급받을 세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을 확인하시어 정확하게 입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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