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서 사용할 미술품을 구매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는 미술품의 종류와 판매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창작 미술품 (면세 대상)
개인 사업자나 갤러리 등에서 창작된 순수 미술품을 구매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면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 모조품, 대량 생산품 등 (과세 대상)
미술품이라 하더라도 모방하여 제작된 상품, 인쇄본 등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3. 법인의 미술품 구매 시 비용 처리
법인이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해 장식·환경미화용으로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 작품 당 취득가액이 1천만 원 이하이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전시한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면세 대상 미술품은 계산서를, 과세 대상 미술품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거래처 선물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1점 당 100만 원 이하의 작품은 문화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면세/과세 여부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무실 미술품 구매 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는 해당 미술품이 과세 대상인지 면세 대상인지, 그리고 판매자가 일반과세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