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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미술품 구매 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가요?

    2026. 1. 19.

    사무실에서 사용할 미술품을 구매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는 미술품의 종류와 판매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창작 미술품 (면세 대상)

    • 개인 사업자나 갤러리 등에서 창작된 순수 미술품을 구매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만약 판매자가 면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 모조품, 대량 생산품 등 (과세 대상)

    • 미술품이라 하더라도 모방하여 제작된 상품, 인쇄본 등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3. 법인의 미술품 구매 시 비용 처리

    • 법인이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해 장식·환경미화용으로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 작품 당 취득가액이 1천만 원 이하이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전시한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면세 대상 미술품은 계산서를, 과세 대상 미술품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 거래처 선물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1점 당 100만 원 이하의 작품은 문화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면세/과세 여부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무실 미술품 구매 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는 해당 미술품이 과세 대상인지 면세 대상인지, 그리고 판매자가 일반과세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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