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발생하는 식대 및 부식비의 경비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19.

    개인사업자가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대 및 부식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필요경비 인정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이므로, 복리후생비로 계상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에 대한 증빙 서류(예: 식대 지급 내역서, 영수증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복리후생비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접대비의 경우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대의 경우, 별도의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행받지 않아도 되지만, 노무비 지급 내역서에 식대를 별도로 명시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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