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이상이고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대학생의 등록금과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인가요?

    2026. 1. 19.

    네, 20세 이상이고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대학생의 경우, 부모님이 해당 대학생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면 등록금과 신용카드 사용액 모두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은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자녀의 나이가 20세를 초과하더라도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대학생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자녀의 나이가 20세를 초과하더라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며, 부모님이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에는 교육비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실손 의료보험 등에서 환급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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