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 시 잔금이 남아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양수인의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 처리할 수 있나요?
2026. 1. 19.
사업 양도 시 잔금이 남아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양수인의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 양도 시에는 양도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양수인의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매입 처리하는 것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 양도의 경우, 양도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양도인의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 사업의 포괄적 양도: 만약 해당 사업 양도가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면,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계약서 등으로 거래 사실을 입증하게 됩니다. 그러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개별 자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됩니다.
- 잔금 미지급 시 처리: 잔금이 남아 세금계산서 발행이 지연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및 대금 지급 방식에 대해 사전에 명확히 협의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잔금 지급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잔금 지급 지연으로 인해 세금계산서 수령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양도인과 협의하여 정확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을 조율하거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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