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더라도 회사에 별도로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하는 항목으로,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회사에 직접적으로 통보되거나 공유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시 제출된 자료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를 누락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청하거나, 과거 5년 이내의 월세 세액공제분은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홈택스를 통해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