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사업자가 골프존 충전비를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6. 1. 20.

    골프장 사업자가 골프존 수수료 충전비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가능 요건:

    1. 사업 관련성: 골프존 수수료 충전비가 골프장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2. 적격 증빙: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3. 과세사업 관련: 해당 지출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만약 해당 수수료가 접대비로 사용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 개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사업 관련 사용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골프존과 같은 게임 프로그램 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으로 간주되어, 위 요건을 충족하고 적격 증빙을 갖추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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