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배우자가 반드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완료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생애 1회에 한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고 혼인신고를 했다면 결혼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등 다른 세액공제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